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재산세를 깎아주는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 내의 인구감소지역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재산세 특례 대상에 포함
-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1세대 1주택 특례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감소, 경제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