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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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충실히 일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 포함
-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전자투표 실시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3), 적어도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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