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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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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본계획에 대응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기후 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근거와 업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 포함
  • 5년마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결과 공표
  • 기후영향평가 실태조사 근거 및 업무 위임·위탁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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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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