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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24인·발의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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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법은 이사가 회사만을 위해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 구조 개편 시 주주들의 이익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이사에게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 명문화
  •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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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