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이 광고로 분류되어 방송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한 소상공인 소개 프로그램을 방송광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소개 프로그램을 방송광고 정의에서 제외
- 국가·지자체·소상공인연합회 제작 및 무상 제공 프로그램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송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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