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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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를 건물 소유자들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을 사용하며 관리비를 내는 세입자 등 점유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리위원 선출 시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하며,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점유자 중에서 뽑도록 변경합니다.
- 관리위원 선출 대상에 구분소유자 외에 점유자 포함
- 관리위원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점유자 중에서 선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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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6.04.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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