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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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있어 다른 부처보다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인사 자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기관인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소속 장관(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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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4.09.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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