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30
이 법안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대상을 넓히고 부정청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을 금품의 정의에 포함하고, 보조금 지급 순서 조정이나 미공개 부동산 정보 제공 등을 부정청탁 행위에 추가합니다. 또한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상자산을 금품등의 정의에 포함
- 보조금 지급 순서 조정 및 미공개 부동산 정보 제공을 부정청탁에 추가
-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을 공직자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하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도록 하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5항 등).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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