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내용이 법률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에 국회의원을 법률로 명확히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안심하고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공익신고 대상에 국회의원을 법률로 명시
- 국회의원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 방지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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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 2024.12.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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