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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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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채용 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구직자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필요한 근로조건을 채용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채용 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
  • 구직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채용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구직자 채용 시 거짓 채용광고,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광고 변경,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의 행위를 금하고,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고지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자의 구직 여부 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은 고지 의무가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의 특성상 채용 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구인자에게 요청하기 어려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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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