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해진 관제 구역 안에서만 선박을 관리하고 있어 좁은 수로나 위험한 섬 지역에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위험한 수로를 별도의 관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바다에서도 즉각적인 관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선박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관제 대상에 추가
- 항로 이탈 자동 탐지 및 경보 체계 구축
- 위험수역 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관제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군 일대는 좁은 수로, 조류 변화, 암초 등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에도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위험수역 진입ㆍ항로 이탈에 대한 실시간 관제와 경보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관제대상 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좁은 수로나 도서지역의 위험수역에 대한 관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이에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제 대상에 포함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위험수역에서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8조 및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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