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맹사업 분야는 본사와 점주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발전 방안과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대표 연합단체 결성 근거 마련
  •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상생 협력 논의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특히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