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낮추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65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유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위탁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대상 연령 하향
- 기존 75세에서 65세로 기준 연령 조정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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