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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물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던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물산업의 정의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추가
  •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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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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