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군기훈련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규정을 벗어난 가혹한 훈련을 막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군기훈련이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군기훈련이 각 군 참모총장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 규정을 초과한 가혹한 군기훈련에 대한 처벌 근거 강화
- 군형법 개정을 통한 가혹행위 방지 및 처벌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실시를 방지하거나 실시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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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 2024.07.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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