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사법에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자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군인 역시 채용 비위가 확인되면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채용 비위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의 자격 취소 근거 마련
- 군인 임용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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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허영 의원 · 2025.02.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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