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공영방송에만 적용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보도와 경영을 분리하고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업자 전체에 동일한 임명 절차를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 확대
- 모든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 채널 포함
- 방송 보도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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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5.12.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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