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주로 단체장이나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 확대
- 전국 규모 노동단체 추천 인사의 위원 위촉 근거 마련
- 현장 사회복지사의 노동자 입장 대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22대 국회 19건 중 최근 발의 8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1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1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11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15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14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24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1.12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수진 의원 · 2025.01.15 · 1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