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여러 구·시·군의 일부가 합쳐져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선거연락소를 1개만 설치할 수 있어 유세차량도 1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소에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1대와 1조씩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고려한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일부 구·시·군이 결합된 국회의원지역구 내 선거연락소의 유세차량 1대 추가 허용
- 해당 선거연락소의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 추가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시 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 시 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 시 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 시 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 시 군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각각 1대의 유세차량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해, 하나의 구 시 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 시 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지리적 범위가 2개의 구 시 군에 걸쳐 있음에도 선거연락소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시 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 시 군의 일부와 인접한 구 시 군의 일부가 결합한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1대 1조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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