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여러 구·시·군의 일부가 합쳐져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선거연락소를 1개만 설치할 수 있어 유세차량도 1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소에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1대와 1조씩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고려한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일부 구·시·군이 결합된 국회의원지역구 내 선거연락소의 유세차량 1대 추가 허용
  • 해당 선거연락소의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 추가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시 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 시 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 시 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 시 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 시 군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각각 1대의 유세차량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해, 하나의 구 시 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 시 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지리적 범위가 2개의 구 시 군에 걸쳐 있음에도 선거연락소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시 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 시 군의 일부와 인접한 구 시 군의 일부가 결합한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1대 1조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 22대 국회 334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대식 의원 · 2026.10.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