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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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낮아 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 설치 의무를 더 잘 지키도록 과태료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건설 현장 편의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률 제고 및 근로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사업주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의실의 경우 50% 미만으로 보유 또는 설치되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6조제1항ㆍ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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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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