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겨울철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경기의 침체가 계절과 상관없이 이어지고 있어, 특정 계절에만 국한된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에 상관없이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 동절기 한정 고용안정 대책을 종합적 대책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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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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