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은 자산 규모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공백으로 인해 회계 부정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외부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의 자산 기준을 300억 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
-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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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5.12.0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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