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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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를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은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영장 없이 수색을 허용할 여지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미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만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 영장 없이 타인 주거지 수색이 가능한 요건을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법원법 조항을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과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일치시켜 영장주의 원칙 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4.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임. 이에 2019. 12.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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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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