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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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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때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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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