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현재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학습할 때 창작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공지능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사업자의 학습용 데이터 정보 공개 노력 의무화
- 창작자의 저작물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절차 마련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 공개 의무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다양한 창작물을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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