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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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과 유통을 관리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의 품질과 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범위에 새로운 에너지원 추가
-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ㆍ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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