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나누어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루는 제도가 법무부 규칙에만 있어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등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시민들이 제도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과 벌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벌금 등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벌금 규모 등을 고려한 납부 조정
- 시민의 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 명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역시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령 이하에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벌금 등의 규모, 노역장 유치 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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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11.19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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