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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먼저 복지 급여를 제공하도록 원칙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직권 급여 제공 노력 의무화
  • 수급 자격 확인 시 신청 없이도 급여 지급 절차 마련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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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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