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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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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법원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보좌관'의 명칭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사법심사관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개인회생, 협의이혼, 성년후견 감독 등 다양한 비송 사건으로 구체화하고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사법보좌관 명칭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
  • 개인회생 및 협의이혼 등 담당 업무 범위 확대
  • 비송적·형식적 절차에 대한 사법심사관의 직무 근거 마련

제안이유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보좌관이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수행하면서도 해당 직책명에서 ‘보좌’라고 칭하고 있어, 직책명이 그 업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음. 아울러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를 당초 제도 시행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외에, 법원 업무 중 비송적ㆍ형식적 절차성이 두드러지는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사법 공무원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등). 주요내용 가.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목 및 각 항 본문). 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소송비용의 부담절차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1호). 다. 재산명시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ㆍ변경ㆍ취소 등의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2호). 라. 실종의 선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4호) 마.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로 확대(안 제54조제2항제5호). 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6호 신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 제7호 신설). 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8호 신설). 자.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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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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