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ㆍ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체 9장 52개 조문 중 약 36개의 조문이 공공구매(B2G)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로서, 규모가 큰 민간소비시장(B2C) 및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시장 규모에 비해 정책 범위가 협소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정책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 최근 유통환경은 온라인ㆍ모바일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인공지능(AI) 기반 추천ㆍ물류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촉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대형 플랫폼과의 교섭력 열위로 인해 입점ㆍ노출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구매패턴 분석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워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구매 중심의 현행 법률을 민간소비시장 및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유통채널, 대형유통망, 기업 간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판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소비자 구매패턴 분석, 유통채널별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의 시장 확대와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진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마케팅 지원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정책의 수립,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기업 간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및 이행력 확보,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보칙, 벌칙 등 10개의 장(章)으로 구분함. 나. 법의 목적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넘어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시장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정의 규정 신설 및 확대(안 제2조) 1) 소기업ㆍ소상공인ㆍ대기업ㆍ구매기업의 정의를 신설함. 2)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함. 3) 마케팅을 유통망 구축, 홍보ㆍ판매 촉진, 사후관리 등 판로 확대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유통ㆍ판매관리 활동으로 정의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마. 5년 단위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 간 유사ㆍ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제시 근거를 신설하며, 마케팅 활동 및 공공구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ㆍ통계작성을 의무화하고, 1년 중 1주간을 구매촉진 및 마케팅 주간으로 정하여 소비 촉진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민간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시장 조사,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지원함. 2) 대학ㆍ연구기관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함. 3)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공동상표 사용을 지원함. 사.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자상거래 플랫폼ㆍ텔레비전 홈쇼핑 입점 및 실시간 소통 판매 등 온라인 판매를 지원함. 2) 대규모점포 내 판매구역 입점, 체험형 매장 설치 및 오프라인 판매전 개최를 지원함. 3) 공동 물류센터 조성,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등 물류 고도화와 판매 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고객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함. 아. 기업 간 마케팅 지원 신설(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1) 기술 영업, 납품 전략 수립, 시제품 제작 및 규격ㆍ인증 취득 등 기업 간 거래 역량 강화를 지원함. 2) 구매기업의 자발적 구매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을 장려함. 3) 구매상담회ㆍ기술설명회 등을 통한 구매기업 발굴 및 거래 기회 연결을 지원함. 4) 중소기업의 마케팅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마케팅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안에 구매기업 수요와 중소기업 공급 정보의 자동 매칭, 거래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 등을 위한 기업 간 거래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함. 자. 기술개발제품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제품 구매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 책임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구매 면책 제도를 신설함(안 제24조제8항). 차. 공공구매 참여기업이 민간시장 및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유통망 연계, 바이어 매칭, 인증ㆍ시험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카. 기존 판매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공사로 이전하고,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및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 타. 성능인증 용어를 성능확인으로 변경함(안 제44조 및 제4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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