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구·시·군에만 상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 내의 선거 사무를 더욱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 통합특별시 내 선거관리위원회 복수 설치 근거 마련
- 인구수 및 투표구수 등을 고려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 통합특별시 선거 사무의 효율적 수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 22대 국회 50건 중 최근 발의 8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한동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6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원이 의원 · 2026.09.2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