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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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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구·시·군에만 상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 내의 선거 사무를 더욱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 통합특별시 내 선거관리위원회 복수 설치 근거 마련
  • 인구수 및 투표구수 등을 고려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 통합특별시 선거 사무의 효율적 수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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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