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화재나 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장난 전화 등으로 소방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난 등으로 소방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방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합니다.
- 장난 등으로 소방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 업무 방해 행위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불필요한 소방 행정력 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56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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