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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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해도 학교장이 이를 결정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이 피해 학생의 긴급 보호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피해 학생 긴급 보호 조치 의무화
- 학교장의 재량권 제한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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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2.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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