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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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은 선택 사항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사람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상병수당을 선택 사항에서 의무 지급 사항으로 전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시 소득 보전
- 근로자의 적기 치료 보장 및 빈곤층 전락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9조의2 신설 및 제5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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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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