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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만 주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 등 다양한 산업용 건축물까지 세금 혜택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내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범위 확장
  • 비수도권 지역 기업 투자 촉진 및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시설ㆍ시험생산시설 등 다른 산업용 건축물에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한 제도인 산업단지 관련 규정 역시 과거에는 공장용 건축물 등만을 감면 대상으로 한정하였다가, 적용 대상 업종의 제한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되어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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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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