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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인지했을 때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통지 의무 신설
  •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실 통지
  • 이용자의 피해 확산 방지 및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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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