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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시·군·구 단위로만 판단하여, 인구가 많은 시에 속한 일부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도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일반구 지역도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포함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포함
  •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일반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속한 일반구 내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시의 인구가 감소되지 아니하면 해당 일반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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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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