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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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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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