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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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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