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파견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고령자는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를 예외로 두던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 파견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 권리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예외 조항 삭제
  • 고령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요구권 보장
  • 연령에 따른 파견 근로자 차별 요소 제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삭제).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4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종오 의원 · 2026.06.2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