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파견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고령자는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를 예외로 두던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 파견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 권리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예외 조항 삭제
- 고령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요구권 보장
- 연령에 따른 파견 근로자 차별 요소 제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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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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