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부상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 부상자가 아닌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부상자에게만 지원되던 진료 및 수송 지원 대상을 모든 특수임무유공자로 확대합니다.
-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 예우 차등 해소
- 특수임무유공자 전체에 대한 진료 및 수송 지원 확대
- 국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예우를 제공하고 있음.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는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동일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부상 여부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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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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