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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별정우체국이 내는 재산세와 주민세에 대해 제공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이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 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별정우체국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 연장
  • 별정우체국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등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별정우체국이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정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읍ㆍ면 단위 지역의 우정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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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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