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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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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소속 종사자들에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상담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종사자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정신건강 교육 실시 의무화
  • 소속 종사자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체계 마련
  •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제작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주로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ㆍ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ㆍ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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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