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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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8.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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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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