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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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부족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공장 신축 및 증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통한 기업의 지역 투자 유도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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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달희 의원 · 2024.07.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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