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발의일 2024.06.03
현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달라 일부 사업주가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도 모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수당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임금체계 왜곡 해소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시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2013년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2018년 5월「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높여서, 현행법에 따른 통상임금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01●INTRO발의2024.06.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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