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인은 각종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7%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2%p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 17%에서 15%로 2%p 인하
- 기업의 투자 유인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 세액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기업 활동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의 100분의 17(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R&D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액감면 제도 등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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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5.09.1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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