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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보고서 제출ㆍ공시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가 정기주주총회에 임박하여 제출ㆍ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사업내용, 재무상태, 임원보수, 지배구조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음. 그럼에도 주주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비율 강화,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주주권 보호 장치가 강화된 만큼, 주주총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취지에 맞추어, 사업보고서 제출ㆍ공시기한도 정기주주총회일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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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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