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운영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을 돕고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
- 예산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ㆍ저수익으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 없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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