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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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이 포함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이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화석연료 사용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
- 녹색기업 지정 제도 운영의 취지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ㆍ수입ㆍ가공ㆍ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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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2024.09.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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